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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법 제8조 ~ 제13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25.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0303] [법률 제14071, 2016.3.3.,제정]

 

8(전담조직의 설치)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 관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에 따른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 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 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 총기류 · 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 ·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테러선동 · 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 ·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규제 내용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13조 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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