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sanyang2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전직대통령 예우령 제1조 ~ 제12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2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시행령 하루입니다. 열받지 마시고 학습하세요. 화이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 2017.7.26.,개정]


1(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이라 한다) 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연금증서)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4(연금의 지급기간)

연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5(연금지급일)

연금은 12월로 분급 (분급)하되,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6(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6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비서관 등의 임명 등)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운전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7조의2 (무상진료)

전직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7조의3 (사무실의 제공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 공무여행 시 여비 등의 지급


8(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