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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5조 ~ 제28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31.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 2017.7.26.,타법개정]


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25(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32조 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선박안전법 2조 제10호에 따른 여객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3조의8 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항공안전법 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26(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행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27(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테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8(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을 제거한 시설소유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2. 해당 시설 및 주변 환경 등 지역 특성

3.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교체ㆍ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시설소유자등의 부담 능력

4. 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결과

5. 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결과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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