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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29조 ~ 제34조)

by 행복사냥이 2018. 4. 1.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 2017.7.26.,타법개정]


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29(포상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 검찰부 검찰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0(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2.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여부

3. 그 밖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1(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자등이 테러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자등이 테러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4. 신고자등이 관계기관 등에 신고ㆍ체포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ㆍ체포를 하였는지 여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하나의 테러사건에 대한 신고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그 공로를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2(포상금 신청 절차)

포상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군 검찰부 검찰관은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9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2. 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서

3. 공적 자술서

3항에 따른 신청은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연서(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33(포상금 지급 절차)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4(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1. 포상금 수령자가 신고자등이 아닌 경우

2. 포상금 수령자가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자등에게 그 취소 사실과 포상금의 반환 기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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