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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업법 제1장 총칙

by 행복사냥이 2018. 1. 31.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안전과), 02-3150-1331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부처이름과 일부 직책이 바뀌었죠.. 

 


제1장 총칙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 목적으로 한다.

 과거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어요..그래도 지나가면 아쉬우니까. 핵심키워드 암기하죠..

   목적은 경비업 육성, 체계적 관리,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6.7.>

 그냥 다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싫다면 많이 읽어서 익숙해져야겠죠.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을 도난, 화재 기타 혼잡이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죠..그래서 다 암기 하는게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아니면 익숙하게 많이 읽어 보세요.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르죠? 시설경비업무는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이라고 했는데 호송경비업무는 도난, 화재 등 이라고 하며 그 밖의 혼잡이 없죠?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국가중요시설은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겁니다.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특수경비지도사는 없어요...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만 존재 하지요.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 입니다. 뒤에서 보면 신임교육도 받아야 해요..그냥 될 수 없어요.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시설경비업무) 내지 라목(기계경비업무)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특수경비업무)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권총, 소총 이외의 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입니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이 부분은 그냥 외우세요...꼭 나옵니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100명 이상입니다. 90명, 70명 안되는 거 아시죠?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법인만 됩니다. 다른것 나오면 틀린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래도 저는 포기 하지 않아요. 될 때 까지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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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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