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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2장 계속

by 행복사냥이 2018. 2. 1.

[경비지도사 2차 대비]

 


5(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에서 나오는 선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될 수 없는 자격입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5. 이 법(19조제1항제2(허가받은 업무 외 수행) 및 제7(업무범위를 초과)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6. 19조제1항제2호 및 제7(업무범위를 초과)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과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위반으로 취소 되었는가를 잘 구분하셔야 되요.

6(허가의 유효기간 등)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으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갱신허가 = 행정안전부령 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죠..

7(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설주)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경비업자집단민원현장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⑦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고하여야 한다.) 

  ⑧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14.12.30>

  ⑨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의2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4조제1(지방경찰청장 허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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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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