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3개월, 6개월, 12개월)
2. 제24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1개월, 6개월, 9개월)
③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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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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