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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5장 2

by 행복사냥이 2018. 2. 6.

[경비지도사 2차 대비]



 

 20(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0(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12(경비지도사의 선임)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3개월, 6개월, 12개월)

    2. 24(감독)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1개월, 6개월, 9개월)

   ③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9(경비업 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20(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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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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