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 것은 같지만 묻는 주체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1 [맞춤법신공] 수사기관에서 캐어 물으면 '심문(審問)'이 아닌 '신문(訊問)' 우리말 길라잡이 맞춤법 묻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라면 '신문' 법원에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심문' 군자방미연(君子防未然 ;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고) 불처혐의간(不處嫌疑間 ; 의심받을 곳에 있지 말고)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 외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이하부정관(李下不正冠 ; 오얏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매지 않는다.) -《문선(文選)》 〈고악부편(古樂府篇)〉의 ‘군자행(君子行)’에 있는 시구(詩句)입니다. 살면서 경찰서를 간 적이 많지는 않은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끈 채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지만, 시동을 끄기도 했고 맹세코 소주 한 잔을 마셨다기 보다는 입에다 가볍게 댄 후 떼었을 뿐이라 .. 2019.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