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마지막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7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제3호ㆍ제4호,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선출ㆍ선임ㆍ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 2018.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