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3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소속상사 기억 해야죠..여기에 다른 직책들이 오면 틀린 답이죠. 법은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시험이 어려운것 같아요.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 2018.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