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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3

by 행복사냥이 2018. 2. 4.

[경비지도사 2차 대비]



 

15(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소속상사 기억 해야죠..여기에 다른 직책들이 오면 틀린 답이죠. 법은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시험이 어려운것 같아요.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냥 시험에 나올 것 같죠? 맞습니다.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잘 나오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를 사용하는 시기와 대상이죠. 숫자 주의해야 합니다.


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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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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