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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9조 ~ 제21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15.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까지 법이고 다음 시간에는 시행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 2017.7.26.,타법개정]


19(무기의 휴대 및 사용)

무기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0조 삭제 <2011.4.28>

21(벌칙)

9조제1(비밀엄수), 18(직권남용, 경호 시 경호 외 경찰공무원의 임무금지) 또는 제19조제2(무기사용)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조제2(처장 승인 없이 인쇄)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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