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sanyang2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1조 ~ 제12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16.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 시행령을 시작 하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 2017.7.26.,개정]


1(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이하 ""이라 한다) 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3(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열 받지 마세요. 학습에 집중하시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3조의2 (경호등급)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3조의3 (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처장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경호ㆍ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등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경호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경호구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경호처 (이하 "경호처"라 한다)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부도)와 같다.

1항에 따른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ㆍ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지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