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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전직대통령 예우법 제1조 ~ 제9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21.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법령은 하루면 됩니다. 화이팅! 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530] [법률 제10742, 2011.5.30.,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3조의2 삭제 <1995.12.29>


4(연금)

열받지 마시고 학습하세요.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수년액)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유자녀)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5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그 밖의 예우)

시험에 가끔 나온는 내용입니다.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경비)

2. 교통 ·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7(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8(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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