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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21조 ~ 제36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20.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이 시행령 마지막 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규칙을 말씀 드리지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 2017.7.26.,개정]


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경호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 2년 이상

2. 4: 4년 이상

3. 5: 5년 이상

4. 6: 4년 이상

5. 7급 및 8: 3년 이상

6. 9: 2년 이상


22조 (특별승진)

①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다만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3조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24조 (교육훈련 등)

① 처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6월 이상 국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처장은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처장은 연수기간중 당해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5조 (보수)

① 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다.


26조 (공로퇴직)

① 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③ 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27조 (직권면직)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7조의삭제 <2013.8.20>

27조의3 삭제 <2013.8.20>


28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처장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경호처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2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은 차장이 되고위원은 3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다만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31조 (@_j공무원 징계령j_@A5646070000000000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 9조 내지 제15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32조 (보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상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조의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6조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3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조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전상군경), 공상군경(공상군경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조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몰군경(전몰군경), 순직군경(순직군경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④ 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4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처장이 발급한 상이확인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조 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삭제 <2008.2.29>


34조 (복제)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35조 (준용)

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3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호업무

2. 법 제8조 및 이 영 제9조ㆍ제9조의2에 따른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조회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회 또는 협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3조의3에 따른 경호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회 또는 협조

2. 9조의2에 따른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과 관련한 조회 또는 협조


36조 (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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