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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령 제40조 ~ 제45조)

by 행복사냥이 2018. 4. 3.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 2017.7.26.,타법개정]

 

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40(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120""60"로 본다.

41(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42(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4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

2.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은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44(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ㆍ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7장 보칙

4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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