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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11조 ~ 제15조)

by 행복사냥이 2018. 4. 5.

[경비지도사 2차 대비]

 

1월 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령을 알아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두 합격하세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04] [총리령 제01281, 2016.6.1.,제정]


11(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22조제1""11조제1항제1", "22조제2""11조제1항제2", "22조제3""11조제1항제3", "법 제18조제1항제3""8조제1항제3", "구조피해자""피해자"로 각각 본다.

1. 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 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 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2(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피해자"로 각각 본다.

1. 1: 40개월

2. 2: 36개월

3. 3: 32개월

4. 4: 28개월

5. 5: 24개월

6. 6: 20개월

7. 7: 16개월

8. 8: 12개월

9. 9: 8개월

10. 10: 4개월

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3(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의료법 3조 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피해자"로 각각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중상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14(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3.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7.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8.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대표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5(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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