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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테러방지규칙 제1조 ~ 제10조)

by 행복사냥이 2018. 4. 4.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04] [총리령 제01281, 2016.6.1.,제정]


1(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30조 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이라 한다) 6조 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3(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4(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6(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반환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7(치료비 산정)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 (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3조 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500만원,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단서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1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8(유족의 범위 및 순위)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자 ·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 ·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은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9(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영 제37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영 제3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10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위로금액을 정한다.

10(평균임금의 기준)

영 제37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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