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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by 행복사냥이 2018. 2. 3.

지금부터 나오는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 하세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10(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모든 선발의 결격사유)

   앞에서 말씀 드렸죠? ^^ 경비업법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선발 결격사유 입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나중에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도 나오는데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114(폭력집단 결성) 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의 죄

 다. 형법 297, 297조의2 , 298조 부터 제301조 까지, 301조의2 , 302, 303, 305, 305조의2 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부터 제11조 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 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특수경비원은 만 60세 이상이 추가가 되었네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2. 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일반경비원 선발 제한에서 언급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와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아시 겠죠? 특수경비원에 선고유예가 추가 되었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틀린 경험이 있네요.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손발이 정상이고 나안시력 0.2이상 또는 교정시력 0.8이상)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법예고 2018.4.26>

     그동안 경비지도사 시험을 년1회만 실시 했는데요...법제처에서 입법예고 된 사항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라는데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11월 17일 시험만 공시 되어있네요..앞으로 더 지켜봐야 겠어요...

 

  토요일 아침에 늦잠 자려고 했는데 혹시나 저와 같이 학습하시는 분이 기다릴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그 동안 빨리 빨리 급하게 살았는데 별로 즐겁지 않더라구요.

   얼마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으며 건강진단을 했는데 위, 십이지장 만성 궤양...지방간 중증...통풍 위험수위..........

   "마안하다 내 몸아..이제 소중하게 살께. 내가 죽으면 다 필요 없지.......건강이 최고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불가능 하다는 것 공감하시죠?

   사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조금 천천히 가자...그렇지만 미래준비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미래준비'를 블로그에 만들었어요.

   먹는 양을 1/2로 줄이고 하루에 3끼 다 먹고, 1시간 이상 운동하거나 걷고, 금주, 금연 3주 지났어요.....

   체중은 5kg정도 빠졌고 피검사 다시 하니까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힘들었어요...먹고 싶은거 다 포기했죠...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더라구요.

   의사 선생님이 제 폐는 양탄자 같구 위는 레드문 같다고 하시네요....ㅠㅠ 다행하게 조직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네요..

   너무 급하게 체중 조절은 더 위험하다고 한달에 2kg정도가 좋다고  앞으로 5kg 더 감량하라고 하시네요.. ㅠㅠ

   중요한건 절제하면 좋아진다고 하네요...선생님 감사합니다.

   급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기는 한데.....(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냥 저하고 천천히 하시죠..언젠가는 취득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올해는 꼭 합격 하려구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면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저도 배워야죠....우리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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