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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by 행복사냥이 2018. 2. 7.

[경비지도사 2차 대비]

 

 

8장 벌 칙

 

28(벌칙)

 ① 14조제2(특수경비원은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5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저는 5,5로 외웠네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나와요..힘들어도 암기하시죠..

1. 4조제1(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7조제4(경비업자의 의무 : 비밀의 누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7조제8(경비업자의 의무 : 특수경비업무 중단 시 조치)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1항을 위반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

6. 7조의2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경비구역 무단이탈)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15조의2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③ 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제7(무기관리)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2. 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15조의2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16조의2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24조제3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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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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