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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by 행복사냥이 2018. 2. 8.

[경비지도사 2차 대비]



드디어 경비업법 시행령 시작합니다.


1(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 (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통합방위법

 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다르니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허가신청서, 법인의 임원 이력서, 법인의 정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허가절차 등)

지방경찰청장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의 검토사항을 기억하세요.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종류 :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못쓰게 된 경우=허가증 

5(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경비업자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경비업자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 이내에 휴업 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 휴업 모두 7일 이내 신고합니다.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ㆍ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앞에서 법을 설명 드릴 때 ( )에 녹색글씨로 표현해 드렸네요..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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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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