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마지막 입니다.
드디어 제1과목을 마무리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20조 (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특수경비원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했죠?
제21조 (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 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주의사항은 꼭 주의해서 숙지하세요.
제22조 (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누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청원주입니다.
제2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시간 부터는 제2과목 법령학습을 시작하고 끝이 나면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목 학습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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