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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5조 ~ 제9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1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 2017.7.26.,타법개정]


5(경호구역의 지정 등)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와 업무를 기억하세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5조의2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다자간 정상회의는 설정 기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6(직원)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임용권자)

처장의 제청으로 임용되는 대상, 권한을 알아두세요.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28조의6 3항을 준용한다.


8(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조건은 시험에 나오기 좋은 재료 입니다.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33조 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9(비밀의 엄수)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 ()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주나오는 문항입니다. 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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