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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조 ~ 제4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11.

[경비지도사 2차 대비]

 

금번 시간 부터는 2과목 경호학 관련 법령을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 2017.7.26.,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굵은 글씨는 숙지하세요.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

2017. 7. 26 이전에는 대통령경호실 이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교재에 대통령경호실이 표기 되어있다면 오타이거나 과거 자료입니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3(대통령경호처장 등)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임명하는 사람과 임무, 대상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통령경호처장 (이하 "처장"이라 한다)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4(경호대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경호학에서 경호대상은 기본 입니다.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요인)

위 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상은 누가 경호 할 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합니다.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경호학을 학습하다 보면 다소 분노 게이지가 올라 갈 수 있는데요..

참고 학습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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