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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4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 2018. 2. 1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7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7장 보 칙 제24조 (감독)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 2018. 2. 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6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장 경비협회 경비협회는 업무 범위와 공제사업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제22조 (경비협회)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공제사업)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 2018. 2. 6.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5장 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3개월, 6개월, 12개월) 2. 제24조(감독)의 규정.. 201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