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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by 행복사냥이 2018. 2. 13.

[경비지도사 2차 대비]

 


 

28(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된는 수수료 기간에 대한 출제가 있었죠.. 그냥 넘어가면 않되죠.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시험시행일 20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9(보안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실시하여야 한다.

 일반 경비업자가 아닌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연 2회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30(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1(권한의 위임 및 위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경찰청장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②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독을 권합니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31조의3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마다

(3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조제2항 및 별표 1 에 따른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2014 68

 2. 22조에 따른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2014 68

 3. 24조 및 별표 4 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4 68

 4. 32조제1항 및 별표 6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 68

 

3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 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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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별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끝나면 청원경찰법 들어 갑니다.

금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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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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