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2장 계속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에서 나오는 선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될 수 없는 자격입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5.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수행) 및 제7호(업무범위를 초과)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 2018.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