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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6조 ~ 제2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6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6시간을 말한다. 중요하죠....6시간 ②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17조 (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무기의 관리수칙 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 2018. 2. 18.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0조 ~ 제2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무기휴대 중요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기억하시면 좋지요..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관할경찰관서장")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제출 하죠? 지방경찰청장 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 아닙니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 2018. 2.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4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