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무기휴대 중요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기억하시면 좋지요..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관할경찰관서장")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제출 하죠? 지방경찰청장 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 아닙니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사전승인 하기 전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기억하세요.
④ 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시설주가 회수 합니다. 다른 사람이 회수하면 X
⑤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경비업법에서 설명 드렸죠? 무기는 권총과 소총만 해당됩니다. 다른 건 틀리죠.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 및 별표 2 의 규정은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시설주,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제23조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① 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ㆍ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25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26조 (경비협회) 경비협회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죠..
① 경비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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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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