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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0조 ~ 제27조

by 행복사냥이 2018. 2. 1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20(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무기휴대 중요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기억하시면 좋지요..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관할경찰관서장")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제출 하죠? 지방경찰청장 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 아닙니다.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사전승인 하기 전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기억하세요.

시설주는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시설주가 회수 합니다. 다른 사람이 회수하면 X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경비업법에서 설명 드렸죠? 무기는 권총과 소총만 해당됩니다. 다른 건 틀리죠.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 및 별표 2 의 규정은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설주,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제23(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ㆍ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25(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26(경비협회)   경비협회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죠..

경비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공제사업)

협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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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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