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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4

by 행복사냥이 2018. 2. 5.

[경비지도사 2차 대비]

 

16(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1항에 따라 신고 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원의 복장관련 문제는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조의2 (경비원의 장비 등)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법에 명시된 경적, 단봉, 분사기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경적, 단봉,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조의3 (출동차량 등)

  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출동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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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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