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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8조 ~ 제32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1만원, 재교부 2천원 입니다. 다른 금액이 나오면 틀려요..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 (추가ㆍ변경ㆍ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 2018. 2. 1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5조 ~ 제1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가볍게 읽어 주세요..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ㆍ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2018. 2. 11.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 제8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경비업자는 비밀취급인가를 꼭 받아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러면 비밀취급인가와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구분되죠? 제7조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 2018.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