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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15조 ~ 제18조

by 행복사냥이 2018. 2. 11.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가볍게 읽어 주세요..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 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ㆍ경비업무를 3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결원이 있을 때 15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15일 기억 하세요.

 

  17(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비원 교육관련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보관년도는 1년 이지요.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18(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담 한다고 하면 틀린 답 입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비협회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임교육 제외가능 인원입니다. 다른 인원을 제외하면 틀린 문제 입니다.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 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매월 4시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2조 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매월 6시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특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매월 일반경비원 직무교육은 4시간,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6시간 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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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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