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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8장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8장 벌 칙 제28조 (벌칙) ① 제14조제2항(특수경비원은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저는 5,5로 외웠네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나와요..힘들어도 암기하시죠.. 1. 제4조제1항(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제7조제4항(경비업자의.. 2018. 2. 7.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3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소속상사 기억 해야죠..여기에 다른 직책들이 오면 틀린 답이죠. 법은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령시험이 어려운것 같아요.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 2018.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