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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4조의2 ~ 제9조의2)

by 행복사냥이 2018. 3. 17.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 2017.7.26.,개정]


4조의2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법 제5조의2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이하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라 한다)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규모ㆍ성격, 경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한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운영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을 기억하세요.


4조의3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조의4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법 제5조의2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후 경호구역 내에서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이, 경호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중요시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각각 주관하여 실시한다.

법 제5조의25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운용 기간은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직급)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6조 삭제 <2008.2.29>

6조의2 삭제 <2008.2.29>


7(인사위원회의 설치)

경호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8(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처장에게 건의한다


9(임용)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9조의2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 대상자의 건강 상태, 사상의 건전성, 품행 및 제9조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용 대상자에게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처장은 제1항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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