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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령 제10조 ~ 제20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18.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9, 2017.7.26.,개정]


10(신규채용)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71조 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ㆍ공보ㆍ의무ㆍ운전ㆍ사범ㆍ교관ㆍ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1(시보임용)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시험)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ㆍ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처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 와 같다.

별정직ㆍ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처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13(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호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5급ㆍ7급 및 9급으로 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9급으로 한다.


14(경력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시험에 있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5(승진시험)

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16(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17(평정기준)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18(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19(경력평정)

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20(승진임용 방법)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처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5, 경력평정 1.5, 교육훈련성적 3, 상훈 및 신체검사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의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하는 대상은 승진심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승진이 결정된 자는 승진일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20조의2 (승진선발위원회 등)

처장은 승진대상자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

2. 승진선발위원회

1항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승진후보추천위원회는 상호 차단된 상태의 동일한 심사조건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승진선발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34조의3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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