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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업법 제4장 2

by 행복사냥이 2018. 2. 3.

지금부터 나오는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 하세요.^^ 

오늘도 시작합니다.

 

12(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경비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원과 특수경비원 교육시간이 다르니 구별해서 알아야 겠죠.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24시간) 및 직무교육(4시간)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특수경비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88시간) 정기적인 직무교육(6시간)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4(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자주 나오는 조항입니다.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시설경비는 그 밖의 혼잡으로 명시)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 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주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⑦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투기) 또는 투항(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⑨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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