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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조 ~ 제6조의 2

by 행복사냥이 2018. 2. 16.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드디어 경비업법의 마지막 시행규칙을 진행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역시나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 같네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글씨를 크게 해달라는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14p로 가독성을 높였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 2017.7.26.,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 (이하 ""이라 한다)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허가신청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알아야 합니다.

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3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1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

3.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허가증 등)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첨부서류 종류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ㆍ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ㆍ대표자ㆍ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ㆍ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

  나.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

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전자정부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6(허가갱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인의 유효기관은 경비업법에 나왔죠?  5년 입니다.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전자정부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조의2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짐작하셨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 암기하세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경비업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작이 반 이다."

정말이네요..조금만 힘 내시고

앞으로 기출문제풀이도 하고 천천히 준비해요..

화이팅 하시고 공감  한 번 눌러 주세요..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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