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략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확인 잘 해 주세요.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2. 개별기준
3.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
4. 과태료 부과기준
이제 경비업법시행령도 끝이 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시행규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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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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