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1조 (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도 사업주가 발행했지요?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 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 과 같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납하면 틀립니다.
제13조 (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과는 같고 특수경비원은 6시간이죠?
그렇다면 경비지도사는? 만약 답을 모르거나 틀렸다면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요령)
맞출 수 있을 것 같아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②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제15조 (무기대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무기대여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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