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sanyang2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0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6.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 2017.7.26.,타법개정]

6(교육기간 등)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을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7(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8(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 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 입교 3일 전 기억합니다.

 

9(복제)

제복과 장구류 역시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과 구분해서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정모(정모), 기동모, 근무복(하복, 동복), 성하복(성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포승)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장구) 및 부속물의 제식(제식)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제식은 별도 1 과 같이 한다.

2.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제식과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모자표장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2 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3 부터 별도 7 까지와 같이 할 것.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 과 같다.

 

10(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결정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