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제1과목인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을 마무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치 대상)
배치대상을 다르게 나열하고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제3조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또는 청원경찰 배치 불허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5조 (임용승인신청서 등)
서류의 종류를 경비원과 섞어 놓고 선택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청원주)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아닙니다...함정주의!
3.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입니다. 다른 것이 나오면 틀립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화이팅!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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