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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조 ~ 제5조

by 행복사냥이 2018. 3. 5.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부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벌써 제1과목인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을 마무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 2017.7.26.,타법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배치 대상)

배치대상을 다르게 나열하고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법 (이하 ""이라 한다) 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3(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2조 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또는 청원경찰 배치 불허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임용의 신체조건)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5(임용승인신청서 등)

서류의 종류를 경비원과 섞어 놓고 선택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청원주)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아닙니다...함정주의!

3. 민간인 신원진술서 1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입니다. 다른 것이 나오면 틀립니다.

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화이팅!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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