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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5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00003호, 2017.7.26.,타법개정] 오늘은 중요한 16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무기관련해서 특수경비원의 관리수칙과 비교해서 학습하세요. 제16조 (무기관리수칙) ①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총가) 등.. 2018. 3. 8.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5조 ~ 제21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무기 휴대) 역시나 무기 휴대는 중요한 부분이니 특수경비원과 비교해서 잘 알아 두시면 좋겠네요.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 2018. 3. 1.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 제10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타법개정] 제6조 (배치 및 이동)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 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 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의 규칙에 따른다. 틀립니다. 해당 사업자으이 취업규칙입니다. 제8조 (징계)징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 2018. 2. 27.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이 영은 「청원경찰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청원경찰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 2018. 2. 26.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제6조 ~ 제9조의2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6조 (청원경찰경비)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문제나오기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1~4번에 없는 항목이 들어 가면 틀리는 것입니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볍게 읽고 1번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③ 청원주의 제1.. 2018.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