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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조 ~ 제5조

by 행복사냥이 2018. 2. 26.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5, 2017.7.26.,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 (이하 ""이라 한다) 4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 경비구역 평면도 1

2. 배치계획서 1

일반경비원 배치와 경비법인설립 신청서류 등과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팔다리가 정상이며 시력이 0.8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경비원 신체조건, 특수경비원 신체조건과 비교해서 학습 하시면 좋습니다.


4(임용방법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숫자가 나오면 기억하세요..


5(교육)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일반경비원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으면 배치가 되지 않죠? 한 문제 맞추셨습니다.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교육 면제자와 구분해서 학습 하시면 좋습니다.

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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