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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제6조 ~ 제9조의2

by 행복사냥이 2018. 2. 23.

[경비지도사 2차 대비]



6(청원경찰경비)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문제나오기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1~4번에 없는 항목이 들어 가면 틀리는 것입니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볍게 읽고 1번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고시)한다.

누가 고시하죠?  맞습니다. 경찰청장 입니다.


7(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돈과 관련되어 출제가 잘 되는 항목입니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7조의2 (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무기는 특수경비원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데,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청원경찰의 복제(복제)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 삭제 <1999.3.31>

9조의2 삭제 <2001.4.7>


9조의3 (감독)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일반경비원은 누가 감독하나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여러분....다시 말씀 드리면 "경비지도사"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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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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