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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3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20조 ~ 제27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무기휴대 중요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기억하시면 좋지요..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관할경찰관서장")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제출 하죠? 지방경찰청장 입니다. 관할경찰관서장 아닙니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 2018. 2.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4장 4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16조 (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 2. 5.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제2장 계속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비업법에서 나오는 선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될 수 없는 자격입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어요. 5. 이 법(제19조제1항제2호(허가받은 업무 외 수행) 및 제7호(업무범위를 초과)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