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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령 제9조 ~ 제14조

by 행복사냥이 2018. 2. 10.

[경비지도사 2차 대비]

 

 


9(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가볍게 읽고 넘어 가시죠..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0(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도 일반경비지도사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에서 언급 하겠지만,

 특수경비원 지도 및 감독을 하려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11(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2(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 와 같다.

    ④ 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3(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 경찰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 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 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 이상 재직한 사람

 

14(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쉬운 듯 쉽지않은 시험이라고 하죠..19회도 8%의 합격률이 었죠...

    ③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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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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