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제9조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가볍게 읽고 넘어 가시죠..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도 일반경비지도사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에서 언급 하겠지만,
특수경비원 지도 및 감독을 하려면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11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 와 같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1. 「경찰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 」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 」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 」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4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쉬운 듯 쉽지않은 시험이라고 하죠..19회도 8%의 합격률이 었죠...
③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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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힘이 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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