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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시행령 별지부분 공략

by 행복사냥이 2018. 2. 14.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은 별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3조제2항 관련해서 경비업의 시설기준을 전부 알고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고 비고 내용 단골로 출제됩니다. 잘 확인하세요.

가.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  "무술유단자"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라.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마.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바.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2제1항 관련)     

    

 

  #3.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1.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할 것.

    예를 들면 경기도에 359명의 경비원을 배치 했다면 경비지도사는 몇명을 선임 또는 배치해야 하나요?

        자~ 암기 하신 것 꺼내면.......경비원 200명에 일반경비지도사 1명, 100명을 초과할 때 1명씩 추가

            200명(경비지도사 1명) + 100명(경비지도사 1명) + 59명(경비지도사 1명) = 3명    

    다만, 특수경비업의 경우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할 것

  

   나.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기계경비지도사

   가.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할 것

   나. 선임·배치기준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

 

   3.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본.

   예를 들면 거북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서울에 300명, 인천에 29명이 배치 되었다면

     경비지도사는 몇명을 선임 또는 배치해야 하나요?

        포인트...경비원 200명에 일반경비지도사 1명, 100명을 초과할 때 1명씩 추가,

           30인 이하는 인천과 서울은 인접.

            200명(경비지도사 1명) + 100명(경비지도사 1명) + 29명(경비지도사 0명) = 2명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계산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 전부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벌칙부분 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공감  꾸~~~욱~~~

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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