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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시행규칙 제23조 ~ 제28조 마지막

by 행복사냥이 2018. 2. 19.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 드디어 경비업법 시리즈가 종료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지요? 힘 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23(경비원의 명부)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는 장소는 기억하세요.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 집단민원현장

 

24(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딱~ 보시면 중요해 보이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조의2 (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임교육 이수증은 여기서 필요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은 누가 비용을 낼 까요? 경비지도사는 자비였죠?

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배치기간 연장, 새로운 경비원 배치, 배치폐지, 변경한 경우이며 모두 48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하니 기억하세요.

 

24조의3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차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무상황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배치 장소는 기억해 두세요.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관련된 기록은 몇년 이었죠? 2년 이었죠? 구분해서 기억 하시면 됩니다.

 

25(경비전화의 가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26(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서류 관련된 조항은 몇개 되지 않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ㆍ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27조 삭제 <2014.6.5>

 

27조의2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6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6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이렇게 경비업법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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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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