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 대비]
지난 시간까지 경비업법 법령부터 규칙까지 알아봤죠?
지금 부터는 청원경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일반경비원 고용은 경비업자가 하지만, 청원경찰은 경영자가 경찰의 배치를 신청해서 직접고용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대상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주재)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 제57조 , 제58조 제1항, 제60조 ,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 제18조 를 준용한다.
제5조의2 (청원경찰의 징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을 학습하고 청원경찰법을 하니까 이해가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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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입니다.
청색글씨는 지난 시험을 준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 방식대로 해설을
적어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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