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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3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5조 ~ 제9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최소한의 범위와 업무를 기억하세요.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다자간.. 2018. 3. 12.
[자격증] 경비지도사 경호학 관련 법령(대통령 경호법 제1조 ~ 제4조) [경비지도사 2차 대비] 금번 시간 부터는 2과목 경호학 관련 법령을 정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굵은 글씨는 숙지하세요.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2018. 3. 11.